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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촬영 의전원생 치전원 입학 … '재학 반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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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촬영 의전원생 치전원 입학 … '재학 반대' 움직임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0.13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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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아웃, 온라인서 공론화 나서

“의사 직업군 성범죄 엄격한 잣대 요구돼” 주장

지난 2015년 183명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몰카)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모 의학전문대학원생 A씨가 현재 모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온라인상에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 고발 및 공론화 단체인 ‘디지털성범죄아웃’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83명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행위를 하고 기소 유예를 받은 학생이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현재 1학년에 입학했다”며 이를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대중매체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8개월 동안 지하철역을 돌며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었다. A씨가 여성 치마 속 등을 찍은 영상과 사진은 모두 500여개, 피해자는 여자친구와 친동생 등을 포함해 무려 183명에 달한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가 학생신분인데다 우발적으로 여성신체를 촬영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디지털성범죄아웃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후 A씨는 재학 중이던 의학전문대학원의 자퇴 권고를 받아들여 자퇴하고, MEET 시험을 다시 치러 서울권 소재의 다른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을 했으나 해당 대학 역시 혐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입학을 취소했다”며 “현재 DEET 시험을 치르고 모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현재 1학년”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아웃 측은 “당시 해당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다 한 학기가 지난 후에 앞의 두 의전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와 관련된 간담회를 열었고, 해당 학우들 및 선배, 졸업생이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성범죄아웃에 치전원 입학 사실을 제보한 것도 현직 치과의사로 알려졌다.

디지털성범죄아웃 관계자는 “가해자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제대로 된 정식 재판조차 받지 않도록 기소유예처리 되는 바람에 솜방망이 처벌에 해당하는 조치밖엔 받지 않은 점, 그리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타인의 신체를 진찰하는 직업군에 해당해 성범죄 또는 성윤리에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환자들이 범죄자에게 진료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트위터 상에서 ‘#범죄자에게 진료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는 활동을 시작으로, 현재는 시민 글로벌 행동 커뮤니티인 아바즈를 통해 ‘성범죄 치대생의 치대재학 반대’ 1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12일 현재 1892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해당 치의학전문대학원 측은 “해당 학생의 서류에 해당 일을 인지할 만한 사항이 없었고, 올해 7월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2015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이미 법적인 조치가 끝난 상황이라 학교 입장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며 “현재 해당 학생을 상대로 전문 상담도 진행했다. 해당 학생을 상대로 학교에서 자퇴 권고는 할 수 없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아웃은 지난 2015년 10월 28일 국내 최대 디지털 성폭력 사이트 소라넷 폐쇄 운동을 위한 ‘소라넷 아웃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법제화 촉구, 디지털 성범죄 다큐, ‘그 얼굴, 맞은 편’ 제작 참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성범죄아웃은 제보 후 추가정정자료를 통해 "이전에 다니던 대학에서 불법촬영이 적발돼 자퇴 후 두번째에는 자발적으로 입학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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