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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카피 아닌 기존제품 업그레이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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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카피 아닌 기존제품 업그레이드한 것”
  • 신용숙 기자
  • 승인 2011.12.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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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특허제도 통한 법적 판명 주장

▲ 최규옥 대표
㈜네오바이오텍이 ‘1030 네오 심포지엄’에서 오스템임플란트㈜를 가리켜 무분별한 특허 침해와 모방을 했다고 성토한 뒤 관련 보도자료를 치과계 전문지에 배포하면서 양 회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스템은 11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석상에서 원색적인 표현을 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한 뒤 “현재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은 “치열한 경쟁이 공존하는 산업현장에서 기존의 제품을 업그레이드시켜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라며 “단순 모방이 아닌 업체 간 제품경쟁으로 봐야 선순환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치과산업계에서 소위 ‘카피’는 공공연히 이루어졌던 일 중 하나였다. 고가의 해외 브랜드 장비를 국산화시키는 데 일조한 것이 바로 카피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치과계에서도 R&D와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특허 침해를 둘러싼 공방이 시작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카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해도 흐지부지 넘어가기 일쑤였다. CBCT 전문 B사와 P사 간 특허논쟁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오스템은 “네오의 주장대로라면 아이폰을 벤치마킹해 출시한 캘럭시폰은 시장에서 사장돼야 한다”며 “최초 개발자의 공은 인정하지만 업그레이드해 출시한 제품을 단순 모방이고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스템은 “모방인지 아닌지는 특허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판명할 일”이라고 선을 그은 뒤 “네오 측의 공식적인 일련의 행동은 명예 훼손의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스템은 본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해 대외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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