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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자치과의사회, 조선대치과병원 긴급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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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자치과의사회, 조선대치과병원 긴급 항의방문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9.04.04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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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심의 조속한 사건 해결 약속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박인임, 이하 대여치)가 조선대학교치과대학 K교수가 전공의를 성추행하는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을 항의방문했다.

이번 항의방문은 피해 전공의가 가해 교수와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가해자의 동료 교수 및 전공의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거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피해자의 호소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히 진행됐다.

대여치는 지난 1일 조선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양성평등센터장, 치과병원장, 치과대학 학장 등에게 공문을 발송해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와 2차 가해 예방 및 방지, 가해자에 대한 조사계획 및 인사 조치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항의방문 시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하도록 제안했다.

이날 마련된 자리에는 기홍상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부처장, 손미경 치과병원장을 비롯한 치과병원의 주요 보직교수들과 피해 전공의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손미경 병원장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나타냈으며, 전공의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공언했다고 밝혔다. 

기홍상 대외협력처 부처장은 양성평등센터의 진상조사 후 양성평등위원회가 구성되고 징계안이 의결되면 교원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최종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한 후 이 사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피해 전공의의 법률대리인은 소송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형이 확정될 때까지 가해자의 징계를 미루는 것은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의 인권을 방치하는 처사라며, 여타 교수나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자체 조사로 적절한 징계가 이뤄진 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돼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는 상황인식을 함께 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건을 피해자가 보호되는 가운데 사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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