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2023년 3월부터 치주치료 동일부위 재시행에 대한 관련 고시내용과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의 인정기준이 고사됐다. 이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마련에 관한 것으로 치주질환치료 원칙에 입각한 재생형 치주수술(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 [1/3 악당],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차108 조직유도재생술)의 수가 인정기준 마련 내용이다.
아래 보이는 표는 주요 행위에 대한 명칭과 재시행 기간 및 산정방법으로 새로운 규정을 정리했다. 지금까지는 치은절제술 및 치은성형술의 재시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원가에선 ‘6개월이 넘어야 100% 인정된다’거나 ‘3개월만 지나도 가능하다’는 등 법 규정을 두고 설왕설래 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로 인해 그동안의 이견 없이 청구가 가능해진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고시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 다음 주요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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