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관련 환자 보상 강화
의사의 사법불안 최소화 위한 형사처벌 특례법제화 추진
의사의 사법불안 최소화 위한 형사처벌 특례법제화 추진
정부가 의료사고 관련 환자 보상을 강화하고 의사의 사법불안을 최소화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과 지역의료지도 개발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 공제와 같은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제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촘촘한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실제 의료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를 만들고, 이를 지역정책수가 등 각종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민수 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과 자원들을 보유한 수도권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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