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관련 문제점 등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응 마련키로
일본 노토반도 대지진 피해 지원금 전달
치협이 불법 의료광고 치과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불법 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에 대해 산하 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법기관 고발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치협은 새해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최근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치협에 따르면, 치협 산하 각 지부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악질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와 증거 자료 등을 치협에 송부하면, 치협이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 후 필요 시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해 주는 형태의 법률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고발장 제출과 참고인 조사 등의 후속 조치는 해당 지부가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치협은 “현재 매월 접수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나, 보건소나 행정당국에서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면서 “이번 강경 대응을 통해 국민들을 현혹해 부작용을 야기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불법 의료광고 해소에 실효적인 효과가 나타나,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확대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치협은 비대면진료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후,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일본 노토반도 대지진 피해 지원금 전달 건도 논의됐다. 이사회는 한·일 치과계 우호 증진을 위해 피해지역에 지원금 50만엔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와 ‘협회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상임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교체 및 해촉 포함) △‘2023 스마일 런 페스티벌’ 대회 수익금 차기이월의 건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및 영남국제 치과학술대회(YESDEX 2024) 공동 개최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심의·의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과보고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개최 등의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작년 12월 2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다”며 “임직원들은 앞으로 더욱 더 겸허하고 회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회무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