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모성보호제도 등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한다.
1. 모성보호제도(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2024년 시행되는 모성보호제도에는 부모육아휴직제도가 변경되었다. 예전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라고 하여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00~300만 원 지급하였다. 그러나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인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와 모 각각 첫6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00~450만 원 지급한다. 1개월차의 경우 200만 원, 2개월 차의 경우 250만 원, 6개월차는 450만 원으로 확대된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사업장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단, 현재 국회에서 2년 추가 유예 논의 중이며, 유예 결정 시 2026년부터 적용된다. 치과의 경우 중대산업재해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지만, 여러 기구를 사용하고 약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전에 예방 주의 노력을 다하였는지를 검토하게 되니 원장님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3.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시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30인 이상의 대형 치과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된 부분은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시 예년에는 변경된 규정제출 시 신고가 완료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변경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현재 관할고용노동관서에서 서식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력하게 주시하고 있다.
4. 취업규칙 신고 의무 권고 기간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청에 신고가 되어야 하는 서류이나, 급격히 근로자가 증가하였거나 노무법인의 관리를 받지 않던 사업장의 경우 신고되어있지 않
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해당 시정명령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랜덤으로 미신고 사업장에게 시정명령 및 권고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원장님들은 이 기회에 각종 서류를 준비하시기를 권고드린다. 취업규칙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
페이지에 2023년 표준안이 업로드되어있어 이를 변경하여 활용하실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조항 문구를 채택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의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 연초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개편은 향
후 1년의 사업운영 안정성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해당 작업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