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2024년 3월 1일자로 고시 제 2024-38호(행위) 시행되는 치과보험에서 다시한번 변경사항이 나왔다.
치주낭 측정검사는 치주 탐침을 이용하여 잇몸의 깊이를 측정하여 골소실과 잇몸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고 치주염 환자일 경우 왜! 치주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지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치주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라고 본다.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1/2악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산정 방법 등을 반영하여 치주낭 측정검사의 산정 단위에 따른 급여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세부인정사항을 살펴보면 산정 단위가 1/3악당으로 분류된 나 902 치주낭 측정검사의 수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1/2악당에 실시한 경우 나902 치주낭 측정검사 소정 점수의 150%로 산정함. 두 번째는 1~2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 나902 치주낭 측정검사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된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 치석 제거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11번~17번 까지 1/2악당에 치주낭 검사를 실시한 경우 횟수 1.5로 산정되도록 반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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