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응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이 ‘심각’단계가 되면 외국면허 의료인도 국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면허 의료인의 경우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이번 의료법 개정 추진은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는 취지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외국면허 의료인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는 ‘심각’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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