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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석 원장의 치과 이모저모] ‘의대생 증원 사태’에 대한 치과의사의 소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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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석 원장의 치과 이모저모] ‘의대생 증원 사태’에 대한 치과의사의 소회(11)
  • 서준석 원장
  • 승인 2025.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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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S치과 서준석 원장

 

 

이번편을 쓰기 불과 하루전(2월10일), 언론보도를 통해, 빠른 의정사태 해결을 바라면서, 중구난방식의 향후 의대증원 개선안을 제시한 시도의사회의 여러 회장들이 김택우 의사협회 회장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의정사태의 해결의 키를 김택우 의협회장에게 맡기고 그 진행과정을 일임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필자는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새로 선출된 김택우 의협회장을 정부 책임자와의 대화의 단일창구로 삼고, 김택우 의협회장을 통해, 현재 의정사태의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의 입장을 중지를 모아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느린듯하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랜시간 너무 긴 길을 돌아왔지만, 그동안의 수많은 의정갈등의 경험을 통해 현재 대다수의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 말이다.

문제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정부는 계엄 및 탄핵 사태로 말미암아, 의사집단이 앞서 상술한것처럼 의사협회장을 통해 단일화된 대화 창구와, 단일화된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해도 그 제시안을 책임지고 협상에 임할 정부 관계자가 명확치 않다는데 있다. 그리고 이 사태는 어쩌면 빠르면 3월즈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오랜시간동안 해결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 어쩌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수도 있고, 조기 대선이후에도 의료정책을 책임지고 의사집단과 대화할 담당자는 꽤 오랜시간이 지나야 정확히 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편을 통해, 어떤 정부의 어떤 담당자와 대화하더라도, 의사들의 요구안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한다. 이런 명문화를 제대로 하지 못해, 20여 년간의 의정갈등은 한번도 제대로 현실화되지 않는 협상안을 내놓고 끝났고, 한번도 의사들의 입장을 제대로 현실화시키지 못한 협상문의 결과로 늘 비슷한 방식의 의정갈등이 지난 20여 년간 반복되어 왔었다.

요구안을 명문화할 때 그 문장 속에 들어가는 ‘협의’, ‘합의’, ‘존중’과 같은 문구들은 언뜻 보면 별 차이 없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해 법률적, 정치적의미로 ‘협의’, ‘합의’, ‘존중’은 다 다른 뜻을 가진다. ‘협의’는 서로 논의보겠다는 뜻이고, ‘합의’는 상호 동의하에 어떤 문제에 대해 결정한다는 뜻이며, ‘존중’은 내가 유리할때는 그렇게 하지만 불리하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의견에 반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위에 3가지 단어중에 구속력을 가진건 ‘합의’밖에 없다. 시간을 조금만 돌려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2020년에 의정갈등을 종결시킨 합의문을 한번 살펴보자. 2020년 당시의 명문화된 의정‘합의’문에는 다음과 같이 써져있었다.


1. 의대증원 확대는 의정‘협의’체에서 ‘협의’한다.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는 않는다.
2.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합의문에 나온 ‘협의’와 ‘존중’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현재 정부 관계자들은, 일방적으로 의사집단의 의견에 반해서 의대증원을 강행할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알음알음 보도로 나오고 있는 의사추계위에서 나오는 의대증원에 대해 정부가 단순히 ‘협의’하거나 ‘존중’한다는 표현으로 어떤 문건을 작성해서는 안된다. 

가급적 ‘의결권’ 자체를 의사협회가 가질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그것이 안된다면 적어도 의사협회와 ‘합의’한다는 문구를 넣고, ‘의결권’이 절대 이전처럼 정부나 정부 관계자들에게 가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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