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출범 이후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세금폭탄을 떠넘기고 있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는 덤이다.
정부는 성실신고제를 ‘매출 7억5000만 원 이상’에서 ‘5억 원’으로 조정한 것은 물론 미용 목적의 시술에 대해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당시 개원가는 크게 반발했지만 결국 정부의 뜻대로 정책은 시행됐다.
부가가치세법이 통과되면서 해당 진료를 하는 치과는 면세사업자에서 겸업(과세, 면세)사업자로 변경해야 하며, 변경 후 치과에서는 치료수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환자에게 수납됐다. 이로 인해 환자는 시술비가 더 싼 의료기관을 찾게 되며, 개원가는 성실신고제에 해당되는 매출 5억 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부가세가 적용되는 시술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까? 그러나 아직도 개원가는 정부가 일으킨 ‘쩐의 전쟁’에 더욱 옥죄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본지가 단독 보도(153호-방사선기기 사용하면 세금 더 낸다)한 방사선장치 등록면허세도 개원가를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10호) 제 39조를 개정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영 중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올해 1월 1일부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했다.
생소한 세금 납부고지서에 개원의들이 놀라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도 지난 1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등록면허세’의 부당성을 알리고, 회원들의 여론을 살펴 추후 납부거부운동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한 바 있다.
세금폭탄은 날로 거세지고, 여기에 신고관리체계는 강화됐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013년 소득의 2014년 5월 소득세 신고를 바탕으로 분석한 성실신고지원안내문을 개원가에 발송해 개원가를 흔들어 놓았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은 상당수 치과들은 K유형에 속했다. 대부분 ‘적격증빙 과소수치’나 ‘소득률 저조’ 등이 이유이다. 해당 치과의 소득 금액이 너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소득 금액을 적게 계상하는 것으로 추정해 ‘소득률 저조’로 안내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국세청은 신고관리체계가 ‘사전적 신고 안내’로 되면서 세수가 10% 증가했다고 했다.
세무조사의 칼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친다. 서울에서 20년째 동네치과를 경영하던 치과의사들이 난생 처음으로 강도 높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국세청 조사원들은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료차트와 통장, 컴퓨터 파일 등을 조사하는 것은 예사다. 미수금 명단까지 확인하고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엄포를 놓기도 한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내부자 고발이나 해외여행, 자녀 유학 등이 그 이유로 지적됐으나 요즘은 세미나 연자로 나서거나 심지어 특별한 이유 없이 덜컥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세무조사의 경향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운운해 규제하면서도 일반사업자로 보는 것은 모순이다. 환자의 진료에 집중해야 할 개원의들이 정부와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 치과계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