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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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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받아가세요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4.07.1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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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112
박소현 노무사
노무법인 라움

 

 

치과 근로자분들 특성상 여성 근로자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육아기에 있는 기혼여성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게 되면 원장님들은 타 동료 근로자의 반응도 살피게 된다. 저 업무의 부담이 본인들에게 올까 노심초사하고 불편한 내색을 보이는 미혼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2024년 7월 1일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새로운 지원금 정책을 신설하였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최대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포함시 최대 2년간) 부여받을 수 있으며, 1주일 최소 15시간, 최대 35시간을 근로할 수 있다. 이는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2.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게 된다. 예를 들면, 업무 분담비로 10만 원의 수당을 챙겨주면 해당 부분을 나라에서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다.

 

3. 지원 요건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하며, 2)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여야 한다. 3)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하며, 4)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등)을 해야 한다.

 

4. 얼마나 지원되나요?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그러나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 1명의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업무분담자 5명에게 5만 원씩 25만 원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액은 최대 20만 원이다.

 

5. 언제 신청하나요?

업무 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한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6.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업무분담자를 지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인사명령 및 업무분장 문서가 된다.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임금 이체증,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2023년 12월에 실시한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는 단축 근로자 관리도 어렵고 직원들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부담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본 제도를 통해 업무공백과 인력관리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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