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노쇠 과정에서 구강노쇠는 전신노쇠전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노쇠에서 구강안면부만 따로 떼어내어 개별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영양공급의 시작인 구강은 전신건강과 직결되어 있으며, 구강노쇠는 전신노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에 있어 구강질환을 적극 치료하는 것이 전신 노쇠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인에게 문제가 되는 대표적 구강 질환은 치주질환, 치아 우식증(특히, 치근 우식증), 구강건조증, 저작근력 약화 등이며, 이로 인해 치아를 상실하거나 음식물저작 및 삼킴 기능이 어려운 환자에게 환자 상태에 맞는 수복 치료 등을 통해 저작기능 조기회복이 필요하고, 구강 질환 예방을 위해 구강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체적 독립성 여부, 전신질환 여부, 경제적 고려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난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됐고, 2026년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봄 통합지원법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본인이 살던 집에서 의료, 요양, 일상 생활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돼 있어 있습니다.
일본 JSG에서는 나이에 따른 구강건강의 변화를 구강노쇠, 구강기능저하(oral hypofunction), 구강기능장애(oral dysfunction)로 나타내고 있으며, 구강노쇠, 구강기능저하 단계는 중재에 의해 기능회복과 유지가 가능한 가역적 단계로써, 비가역적인 구강기능장애 단계로 진행되기 전에 가역적 단계에서 적절한 구강건강진료를 통해 의존의 시작을 지연시키고, 건강한 기대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그림 1>, 방문구강관리 교육 비용만 년간 6000억원을 투입하고, 치과에 내원 못하는 환자를 방문해서 관리와 치료를 해주겠다는 비용이 5~6조원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방문진료, 방문관리, 방문교육비용이 없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지닌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장기요양, 돌봄이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며, 제대로된 국가차원 제도와 예산 확보 또한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노쇠 전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구강노쇠단계에 있는 노인분들에게는 우선 적절한 잔존치아 유지관리가 중요하며, 잔존치아 몇 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몇 개의 본인 치아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며, 저작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방문 구강관리계획을 세우고 예방 및 진료 행위는 노인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통적인 의치의 사용이 많은 편이나, 노쇠환자나 치매환자에서는 분실 염려, 의치 자체 사용 관리상 어려움, 불량 의치(65세 이상 보험급여 제작 7년 제한) 지속적 사용으로 인한 잇몸조직변화 및 통증호<그림 3>, 구강저작기능 활성 회복을 위해 현대 치의학 치료가 가능한 임플란트지지 보철 등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보철<그림 2, 3, 4>, 임플란트 오버덴쳐 보철<그림 5>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강노쇠에서 임플란트란?
치조골에 식립되는 고정체를 말하고 상부 보철은 임플란트 보철이라고 하며, 오늘날 상부 보철은 디자인에 따라 연결방법, 상부보철방법에 따라 재료종류가 다양합니다.
임플란트 고정체 또한 의료기술발달과 함께, 치조골에 유착 및 안정성이 높도록 하기 위해 임플란트 고정체 디자인과 표면처리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으로,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 정해진 규율과 맞지 않은 부분을 환자에게 이해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고, 그에 따른 기존 보철물(예, 의치 등) 사용에 있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환자의 입장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환자 상담에서도 종종 임플란트 활용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경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철은 반드시 임플란트와 상부보철이 1:1로만 지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지지 보철이란?
임플란트 식립후 임플란트가 골에 유착되면, 다양한 방법(임플란트지지 상부보철이 1:1, 임플란트와 상부보철이 1:다수 등, 디자인에 따라 임플란트지지 브릿지 보철, 하이브리드보철, 임플란트 오버덴쳐라고 함)의 상부 보철물을 환자 잇몸 상태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치과의사가 환자와 상의 후 권고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의사는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상업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면서 상인이 아니다 라고 판시한 예가 있으며경제가 어렵고 불안한 사회 무한 경쟁 속에서 불법광고, 현행 건강보험제도상 임플란트와 상부보철을 1:1로 지지한 임플란트만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로 만들었던 점 등 앞으로 더 논의하고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할 것입니다.
미래에는 환자 상태를 우선시하는 법 규정 하에 진료환경이 구성되어야 하며, 잘못된 법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즉, 구강노쇠 노인에게는 자연치아 치근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고정체만 있어도, 다양한 치조골 형태에 따른 치조골양상, 전신건강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저작기능을 위한 보철 수복진료 진료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전신노쇠전 구강노쇠시기환자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보철물 설계보다는 좀 더 사용하기 쉽고, 적응 가능한 보철물 디자인 설계를 위해서, 보험 제도상 불합리적인 사항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임플란트 고정체만으로도 급여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정체 개수를 증가시켜야 하며, 임플란트 고정체 수술과 별도로 상부 보철물 종류(하이브리드보철 또는 오버덴쳐 포함)에 상관없이 급여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WHO에서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상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