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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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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4.04.03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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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12개 요양기관 대상,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 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4월 2일(화)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4월 2일(화)부터 2024년 10월 1일(화)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이 같은 공표대상 결정은 ’23. 3월부터 ’23. 8월 말까지 거짓청구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기관으로 결정하게 됐다. 

건강보험공표심의의원회는 소비자단체 1명, 언론인 1명, 변호사 1명, 의약계 3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명, 보건복지부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거짓 청구중 대표 사례는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거짓청구(5216만 원) 한 경우 36개월간 총 5216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이 적발된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36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제도 시행 이후 총 505개소 적발

한편 이 제도는 2010년 2월 이후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505개소로 병원 13, 요양병원 13, 의원 247, 치과의원 45, 한방병원 10, 한의원 159, 약국 18 등이 거짓 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대상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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