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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N잡러, 사생활과 복무기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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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N잡러, 사생활과 복무기준 사이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4.08.14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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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114
박소현 노무사
노무법인 라움

 

N잡러가 현재 67만 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를 나타냈다고 한다. N잡러란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 유튜브, 블로그, 쇼핑몰, 쿠팡파트너스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본래 직장에서 일하는 것 외에 부수입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원장님들 입장에서 이 N잡러를 무조건 응원하기에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1. N잡러, 무조건 금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적인 금지는 어려울 수 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권리 때문에, 근로자의 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지만, 사기업의 경우 공무원과 다르다.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판례도 있어, 병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2. 그럼 어떻게 관리하나요?

근로자의 N잡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사전 승인제도 도입: 근로자가 겸업을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를 통해 병원은 근로자의 겸업이 치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다.

2) 손해 발생 시 징계 조항: 겸업으로 인해 치과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병원은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의 겸업이 병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3. 이럴 때 제재 가능합니다.

병원이 근로자의 겸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가 병원 근무 시간 내에 부업을 하는 경우, 이는 명백히 병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스크에서 대기하는 시간동안 블로그를 쓴다던지, 유튜브를 찍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경우 병원은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등 병원은 겸업을 금지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하여 관리하시는 것을 권고드린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직업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되, 병원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반드시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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