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노무사
노무법인 라움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들의 ‘노무계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원장님들의 꽃은 ‘개원’이라고 하지만 높아진 인건비와 매년 달라지는 의료기기 등으로 개원관련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개원추세도 사그라 들었다. 특히 젊은 원장님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신경쓰지 않고 봉직의 근무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하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실정이다.
‘개원’을 고민하는 경우 사람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면 진지하게 고민해보셔야 한다. 결국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성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법률로 정의되는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대로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였다가 골치가 아픈 경우가 많다.
개원 결심을 했다면 노동법 제대로 알자
원장님들을 보며 존경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 중 일요일까지 나오셔서 각종 세미나를 참석하며 교육열의를 보여주시는 경우에 진심으로 존경심을 표한다. 요즘 근로자분들이 워낙 노동법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 나왔다고 말씀주시기도 한다. 실제로 현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내용이다.
이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나왔다고 곧바로 싸인하고 납득하는 경우가 드물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질문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병원은 이렇게 해주는 데 왜 우리 병원은 안해주냐 공격적으로 나오는 근로자들도 분명 있다. 안타까운 부분은 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요구들에도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경조사 휴가나 병가로 이야기하는 경우 가장 안타깝다. 경조사 휴가나 병가는 원장님들이 지급해주실 의무가 전혀 없는 제도인데, 통상적으로 많은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보니, 근로자들은 법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기보다 다른 병원은 이렇게 해주는 데 왜 안해주냐며, 보채는 상황이 발생한다.
베테랑 원장님들은 ‘법적으로 해줄 의무가 없지만, 우리 병원은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명확하게 딱잘라 이야기하여 여지를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인사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원장님은 ‘그래? 몰랐는데 노무사한테 물어볼게~’ 라고 하여 근로자에게 사용여지를 남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초기에 기틀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근로자들은 개원 할 때에 주장할 부분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초기 개원의일수록 개원을 고민하고 있을수록 좀 더 인사노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늘 법, 제도 안내를 드렸지만, 오늘은 직접 원장님들을 만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을 칼럼으로나마 전하고자 하였다. 이제는 법보다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좀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 좀 더 직원 관리에 관심을 가지면 이직율이 감소하고, 오히려 원장님의 맞춤 손발이 되어 많은 부담이 덜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인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