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노무사
노무법인 라움
명절연휴 근처가 되면, 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바로 휴일근무, 휴일이 있는 주에 OFF관리 방안 등이다.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이 전면 적용되면서 유급휴일이 부여된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원장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휴일출근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에게 어떻게 대우해주어야 하는지, 그것과 별개로 명절수당을 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법이 아니라 다른 병원은 어떻게 하는 지 관리하는 자문사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1. 명절이 피크인 교정과
교정과나 시술/수술을 원하는 경우 추석 전날까지 수술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추석 당일은 쉬더라도 연휴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관리할까? 휴일 대체를 통해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이번에는 일, 월, 화, 수가 추석연휴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절은 쉬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일요일의 근무는 사실상 ‘휴일근무’는 아니다.
추석연휴는 16, 17, 18일이기 때문에 만약 일요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주휴일을 다른 날로 부여하고 별도 수당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이는 스케줄 근무일 때 가능하며 고정적으로 일요일 운영을 하지 않는 병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저희는 이번 명절 주간 모두 쉬려구요
월, 화, 수가 명절이다 보니 목, 금, 토를 일괄적으로 모두 쉬고자 하는 원장님들도 계셨다. 그런데 이때 목,금,토를 연차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무급휴일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다. 이 때 우리가 살펴봐야하는 부분은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 이다.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고 원장님 개인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급휴일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5인 이상이라면 이 부분은 명확히 달라진다. 보통 연차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데, ‘연차대체합의’가 있었다면 따로 근로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연차 대체가 가능하다.
병원의 경우 병원장 세미나 등 원장님의 부재로 휴진을 하는 경우가 있어 ‘연차 대체 합의’를 받아두시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편이다. 그런데 대게 많은 사업장에서 연차대체를 합의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도 괜찮은지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요즘 근로자들은 본인의 필요로 의해 쉬는 것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제로 연차가 소진된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사실 원장님의 개인적인 의사로 휴진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 70%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급휴가신청서 제출을 승인하지 않으면, 휴업수당 7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연차대체 합의서를 받아두시기를 권유드린다.
3. 만약 명절 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워낙 요즘 보상휴가, 대체휴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명절에 수당지급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문의도 많은 편이다. 법적으로 보상휴가, 대체휴가를 명확히 사용하였다면 별도 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그러나 많은 병원에서는 대체휴가를 사용하게 하되, 명절 상여를 일정액 더 챙겨주시는 방향으로 수당을 보전한다. 5만원, 10만원 정도 수준의 명절 근무 수당(인센티브)를 지급하시는 병원도 꽤 있다.
올해는 대체공휴일이 따로 없어, 휴일관련 질문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러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서류부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합의서 등은 반드시 챙겨두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