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 교수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한국치위생과학회 회장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와 덴탈아리랑은 2025년 개원가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 기획을 진행합니다.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와 덴탈아리랑 공동으로 기획하는 이번 기획은 치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는 개원가의 경영환경을 위한 대안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Contents
1. ESG 경영과 치과 진료의 사회적 기여
2-1. 내 맘같지 않은 직원들 어떻게 해야하나?
2-2. 출근이 신나는 직장을 만드는 방법
2-3. 직원들이 함께 하고 싶은 원장
3. 환자에게 선택받는 치과, 브랜딩이 답입니다
4. 치과의 성과를 창출하는 경영시스템
5. 디지털 시대의 치과위생사 업무 재정립과 법적 보호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은 치과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구강 스캐너, Dental CAD/CAM 시스템과 같은 첨단 디지털 장비들이 보편화되면서, 치과 진료실은 점점 더 혁신적인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치과위생사는 디지털 치료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환자 중심의 진료를 지원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 속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치과위생사는 오랜 기간 임상 현장에서 스케일링을 포함하여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업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와 보호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장의 요구와 법적 규정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직역 간 협력의 어려움과 의료 환경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모든 업무를 명확히 포괄하지 못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업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거나, 유권해석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2. 20 시행)
제2조(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항 업무 및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별표1> 6. 치과위생사
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 제거
2) 불소 바르기
3)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4) 임시 충전
5) 임시 부착물의 장착
6) 부착물의 제거
7)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의 제거
8) 치아 본뜨기
나.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의 내용은 치과위생사가 디지털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명확한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업무의 변화와 도전은 치과위생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디지털 진료 환경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강 스캐너를 활용한 디지털 인상채득 과정은 전통적인 인상채득 과정의 연장선에 있지만, 디지털 치료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업무 지침과 법적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첫째, 대부분의 치과에서 치과위생사가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스캔바디와 임프레션 코핑 체결 업무는 디지털 장비의 보편화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업무가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Dental CAD/CAM 시스템을 활용한 임시치아 제작은 현재 법적으로 명확히 허용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임상 현장에서 이 작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적 기준 마련과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Dental CAD/CAM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출력물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결과물로,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검토를 거쳐 제작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전자 차트 시스템의 도입으로 치과위생사가 진료기록 작성, 차팅 및 청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러한 업무는 단순한 보조를 넘어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와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 차트는 치과의사의 치료 중심 정보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예방 업무와 환자의 지속적인 구강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표준 업무인 치위생관리과정에 기반한 치과위생사의 차트 작성 및 청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전자 차트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단순한 보조를 넘어 치과진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할 경우,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 모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뒷받침할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치과계 전반의 발전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첨단화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치과위생사의 디지털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의 가능성을 줄이고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여 미래의 건강한 치과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